• profile_image by- 최원호
  • 17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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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의 독일버스이야기 #001] 독일의 버스 운전면허 제도

안녕하세요? 버스라이프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독일 버스 이야기 첫번째 순서인데요, 여러가지 소재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소개하여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순서상 독일의 버스 운전면허 제도와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글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 독일의 운전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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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위의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앞면은 한국면허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발급관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 뒷면의 경우는 한국과 다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종류의 차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독일과 유럽은 운전면허를 상당히 세분화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허 종류 운전 가능한 차종
AM 소형 오토바이류, 최고속도 45km/h 이하, 전기모터 혹은 내연기관 배기량 50cm³ 미만
16세 이상 취득가능, 유효기한 없음
A1 배기량 125cm³ 미만의 오토바이류
16세 이상 취득가능, 유효기간 없음, 취득시 AM 자동인정
A2 최대출력 35kW 미만의 오토바이류
18세 이상 취득가능, 유효기간 없음, 취득시 A1 자동인정
A 배기량 50cm³ 이상의 오토바이류, 최고속도 45km/h 이상
면허 최초 취득시 24세 이상 (타면허 3년 소지시 21세 이상 취득가능)
24세 미만 취득자는 A2면허 취득후 A 응시가능, 유효기간 없음
B1 공차중량 550kg 이하의 소형 자동차
18세 이상 취득가능, 유효기간 없음
B 최대중량 3,500kg 이하의 소형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9인 미만의 자동차(운전자 포함 최대 9인승)
18세 이상 취득가능, 유효기간 없음, 취득시 L클래스 자동인정
C1 최대중량 7.5t 이하의 자동차, 승차정원 최대 9인승까지(운전자 포함)
18세 이상 취득가능, 5년 유효기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B클래스 취득 후 응시가능
C 최대중량 7.5t 초과하는 자동차, 승차정원 최대 9인승까지(운전자 포함)
21세 이상 취득가능, 5년 유효기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별도의 아우스빌둥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8세 이상 응시가능
D1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길이 8m 이하
21세 이상 취득가능, 5년 유효기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별도의 아우스빌둥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8세 이상 응시가능
D 9인승 이상의 모든 종류의 버스
24세 이상 취득가능, 5년 유효기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별도의 아우스빌둥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1세 이상 응시가능
BE B클래스 자동차에 750kg이상, 3,500kg 이하의 트레일러 연결시 필요한 면허
18세 이상 취득가능, B클래스 취득 후 응시가능, 유효기간 없음
C1E B클래스 자동차에 750kg 이상, 12,000kg 이하의 트레일러 연결 가능
C1클래스 자동차에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연결가능
18세 이상 취득가능, C1클래스 취득 후 응시가능, 유효기간 5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CE C클래스 자동차에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연결가능
21세 이상 취득가능, C클래스 취득 후 응시가능, 유효기간 5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D1E D1클래스 자동차에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연결가능
21세 이상 취득가능, D1클래스 취득 후 응시가능, 유효기간 5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DE D클래스 자동차에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연결가능
24세 이상 취득가능, D클래스 취득 후 응시가능, 유효기간 5년(건강검진 후 연장가능)
L 농업용 트랙터 (최고속도 40km/h 이하)
T 농업용 트랙터 (최고속도 60km/h 이하)

 

위의 표와 같이 독일 혹은 유럽의 자동차 면허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면허에서는 1종 대형이면 버스, 트럭 모두 운전이 가능하지만, 독일에선 버스면허 따로 트럭면허 따로 취득을 해야하며 트럭이나 버스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2. 직업운전자 자격증 (Qualifikation für Berufskraftfahrer)

유럽에선 버스나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이외에 직업운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직업운전자 자격증은 버스와 트럭 2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면허시험과는 별개로 응시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공인 면허학원에서 140시간의 이론교육과 13.3시간의 실기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시험은 객관식 문제 뿐만 아니라 주관식과 서술형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총 7시간에 달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공인 합격증을 받게 되며 이 합격증을 운전면허를 담당하는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에 키코드 95(Schlüsselzahl 95)를 부여받게 됩니다. 5년간 유효하며 5년 후 재교육을 받아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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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통과한 경우 키코드 95와 함께 디지털 운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유럽은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시 반드시 운전자 개인의 운전자카드를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이 디지털 운전자카드에는 최소 28일치의 개인 운행기록이 저장되어 언제 어디서든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운행기록을 검사받게 됩니다.

경찰 단속시 오늘 날짜로부터 28일전까지의 운행기록을 검사받게 되며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면허 취득 과정

한국의 면허증은 독일에서도 인정이 됩니다만 승용차 면허만 독일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의 1종 대형 면허는 독일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당 기간동안 독일에서 운전을 하거나 독일에 장기간 거주시엔 독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운전할 수 도 있습니다.

한국의 2종보통, 1종보통, 1종대형 면허는 모두 독일의 B 클래스 승용차 운전면허로 무시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자동변속기 변허 소시자는 독일에서도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방법 (승용차 B클래스만 교환가능)
1. 한국 면허증을 독일어로 변역합니다.
2. 번역한 문서를 대사관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3. 공증된 문서와 한국면허증을 독일 관청에 제출하면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1종 대형면허의 경우 독일에서 C클래스(대형트럭)나 D클래스(대형버스)로 교환이 안됩니다. C클래스나 D클래스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독일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새로 봐야만 합니다. 승용차 면허를 바꾸는 경우보다도 더 복잡하고 한국의 1종 대형면허가 독일의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 면허인지도 인증을 받아야 해서 상당히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의 교통국과 3개월 넘도록 여러번 서신을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고 한국 대사관에서 대형먼허는 독일에서 인정이 안된다며 공증을 안해주려고 한 것을 설득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DAC에서 또 한번 인증 및 면허 분류절차를 밟았고 독일에서 응급구조처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병원에서 버스운전자 면허 취득용 건강검진을 받은 끝에 관청에서 시험을 봐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독일 버스면허를 발급 받는 것도 아니고 버스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얻는데까지만 해도 많은 절차과 까다로운 심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선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야만 했으며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기 시험은 시내주행, 국도주행, 고속도로 주행, 야간주행 등 상황별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코스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감독관이 우회전해라, 좌해전해라, 이곳에 주차를 해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해라 등등 계속해서 미션을 주는대 그 미션을 모두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감독관이 잘못된 미션을 내려주는데 그런 경우는 거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라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시험에 통과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우회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경우 시험 탈락입니다. 또 다른 예는 직진하라고 했는데 그곳이 전고 3m 이하의 차량만 통과할 수 있는 굴다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형차량 통행제한 지역이라든지 등등.. 지나치는 교통표지판을 운전하면서 모두 잘 해석해야 시험감독관이 주는 함정미션을 잘 피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기시험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어 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실제로 독일에서 버스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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