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_image by- 최원호
  • 27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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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버스 총중량 19.5톤으로 증가

최근 EU의회는 EU내에서의 버스에 대한 차량총중량 규제를 19.5t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년여간의 관찰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 결정문은 EU-가이드라인 2015/719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2액슬 상용차(버스제외) : 18톤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상용차(버스제외) : 18톤 + 대체연료 기술에 의해 증가된 무게 최대 1톤까지 추가 허용
2액슬 버스 : 19.5톤
3액슬 자동차 : 25톤 / 26톤(드라이브 액슬에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고 트윈타이어 조합일 때) / 드라이브 액슬당 최대 9.5톤
3액슬 자동차(대체연료) : 대체연료 기술에 사용된 무게 최대 1톤까지 추가 허용
3액슬 굴절버스 : 28톤
3액슬 굴절버스(대체연료) : 28톤 + 대체연료 기술에 사용된 무게 최대 1톤까지 추가 허용
 
원본 문서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EU-Richtlinie 2015/719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쨎든 이번 결정의 핵심은 2액슬 버스의 최대허용중량을 19.5톤까지 확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상용차에 대해서는 허용치를 확대하지 않았다.
그동안 EU내에서도 각 국가별로 버스의 최대허용중량이 서로 달랐다. 나라에 따라서 이미 19톤을 허용하기도 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18톤으로 제한을 해왔었다. 최근 독일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이 붐을 이루게 된 것이 아마도 이번 결정을 유도하는데 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은 장거리 고속버스 사업이 붐을 이루면서 앞으로 모든 고속버스는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엔진 무게 증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등 무게 증가는 곧 승차정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번 총중량 확대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제 모든 EU의 국가들은 2액슬 버스의 허용중량을 19.5톤으로 통일하게 되면서 유럽내 버스 제조산업이 다시 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가간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버스를 판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최근 독일내에도 독일외에서 생산된 코치와 버스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장거리 버스들도 독일로 진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독일 경찰들이 아우토반에서 버스나 트럭을 단속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 차량 외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각종 등화의 점등상태, 타이어 마모상태, 하부 오일류 누유여부, 축중량 체크, 총중량 체크, 운전기사 근무시간 등 한번 단속을 하면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한다. 이런 꼼꼼한 검사 때문에 동유럽이나 남부 유럽에서 독일로 들어온 장거리 버스들이 운행을 저지당하거나 많은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EU의회는 2017년 5월까지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 규제치를 EU 결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독일 운수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고, 오스트리아 등 여려 EU 국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버스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급화를 기반으로 더 높은 운임을 받는 쪽으로 최근 운수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는 유럽에서는 한번 이동할 때 더 많은 사람을 태워 이동함으로써 단위운송 비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버스제조산업 및 운수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축중이나 차량 총중량 규제에 있어서 수치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글 : 최원호
표지사진 : Vladislav Bezru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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